1. 관련
가.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(휴학), 제75조(휴학기간), 제76조(복학)
나.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5조(휴학시기)~제23조(복학절차)
2.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(일반·특수·전문) 휴·복학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
상세사항 하단의 본문 및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.
가. 대상 및 신청기간
1) 대상: 일반휴학, 일반복학, 연속휴학, 제대복학
구 분 | 기 간 | 대 상 |
제1차 | 2025. 1. 2.(목) 09:00 ~ 2. 28.(금) 18:00 (단, 일반복학은 23:00) | - 재학생, 휴학생 ※ 교육대학원: 2025. 2. 1.(토) 09:00~ 2. 28.(금) 18:00 |
제2차 | 2025. 3. 4.(화) 09:00 ~ 3. 7.(금) 18:00 (일반휴학만 가능) | - 재학생 ※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|
제3차 | 2025. 4. 1.(화) 09:00 ~ 4. 4.(금) 18:00 (일반휴학만 가능) | - 재학생 ※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|
※ 개강〔2025. 3. 4.(화)〕후 “복학 불가”
나. 협조사항
1) 각 학과는 주임교수의 국내·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대학원정책실로
공문으로 발송
2) 복학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복학 및 연속휴학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안내 등으로 미복학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☞ 각 대학(학과) 복학예정자 명단: 개신누리➡학사➡학적➡학적변동➡복학예정자 출력➡
군.일휴중 복학예정자 명부〔대학원명, 학과명, 전공(전체), 처리일자(2025-02-28)〕
붙임 1.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(일반·특수·전문) 휴·복학 시행 계획 1부.
2. 질병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신청 방법 1부.
3. 휴학원 등 서식 각 1부. 끝.